환불 규정
※ 본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며, 서비스 현행화를 반영한 초안입니다.
법적 근거
본 환불 규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.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(교습비등의 반환)
-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
환불 기준표
100% (전액 환불)
수업 시작 전
0회 사용
67% (2/3 환불)
총 수업의 1/3 경과 전
사용 횟수 < 전체의 1/3
50% (1/2 환불)
총 수업의 1/2 경과 전
사용 횟수 < 전체의 1/2
환불 불가
총 수업의 1/2 경과 후
사용 횟수 ≥ 전체의 1/2
플랜별 환불 예시
월 수강권 기준, 사용한 수업 횟수에 따른 환불 비율입니다.
월 4회
0회 사용
0회 → 100%
1/3 미만
1회 → 67%
1/2 미만
-
1/2 이상
2회~ → 0%
월 8회
0회 사용
0회 → 100%
1/3 미만
1~2회 → 67%
1/2 미만
3회 → 50%
1/2 이상
4회~ → 0%
월 12회
0회 사용
0회 → 100%
1/3 미만
1~3회 → 67%
1/2 미만
4~5회 → 50%
1/2 이상
6회~ → 0%
환불 절차
- 수강권 상세 페이지 또는 환불 메뉴에서 환불 요청을 제출합니다.
- 담당 튜터 또는 관리자가 요청을 검토하고, 법적 기준에 따른 환불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승인 시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불 처리됩니다.
-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금이 지급됩니다.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)
주의사항
- 환불 금액은 실제 수강(수업 완료 기록)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이월된 수업 횟수는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환불 요청 후 승인 전까지 수업을 사용하면 환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본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[별표 4]를 준수합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4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