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규정

※ 본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며, 서비스 현행화를 반영한 초안입니다.

법적 근거

본 환불 규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.

  •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(교습비등의 반환)
  •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

환불 기준표

100% (전액 환불)

수업 시작 전

0회 사용

67% (2/3 환불)

총 수업의 1/3 경과 전

사용 횟수 < 전체의 1/3

50% (1/2 환불)

총 수업의 1/2 경과 전

사용 횟수 < 전체의 1/2

환불 불가

총 수업의 1/2 경과 후

사용 횟수 ≥ 전체의 1/2

플랜별 환불 예시

월 수강권 기준, 사용한 수업 횟수에 따른 환불 비율입니다.

월 4회

0회 사용

0회 → 100%

1/3 미만

1회 → 67%

1/2 미만

-

1/2 이상

2회~ → 0%

월 8회

0회 사용

0회 → 100%

1/3 미만

1~2회 → 67%

1/2 미만

3회 → 50%

1/2 이상

4회~ → 0%

월 12회

0회 사용

0회 → 100%

1/3 미만

1~3회 → 67%

1/2 미만

4~5회 → 50%

1/2 이상

6회~ → 0%

환불 절차

  1. 수강권 상세 페이지 또는 환불 메뉴에서 환불 요청을 제출합니다.
  2. 담당 튜터 또는 관리자가 요청을 검토하고, 법적 기준에 따른 환불 금액을 확인합니다.
  3. 승인 시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불 처리됩니다.
  4.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금이 지급됩니다.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)

주의사항

  • 환불 금액은 실제 수강(수업 완료 기록)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  • 이월된 수업 횟수는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환불 요청 후 승인 전까지 수업을 사용하면 환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 [별표 4]를 준수합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4월